경찰은 묻지마식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저건(총기형 전기충격기)’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격훈련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훈련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부 의장)은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테이저건은 권총과 마찬가지로 오발사고 등의 위험 때문에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남 함양군에서 낫과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바 있다. 그런데 총을 맞은 피의자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진 사례가 있었다.

최근 3년간 경찰관 총기 및 테이저건 사용현황을 보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32건에 그쳤지만 테이저건 사용은 29배가 넘는 942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 사격훈련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훈련 자체를 등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현직 경찰관들이 훈련하는 경찰인재개발원의 교육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인재개발원이 VR시뮬레이터까지 도입했으나 교육을 받은 경찰관은 고작 275명에 그쳤다. 전체 경찰 인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테이저건 사격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총기사용이 금지돼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찰관들이 총기보다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월등히 많다. 그러기에 하루빨리 권총 사격훈련과 같이 테이저건도 사격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경찰의 해명은 변명에 급급했다. 한 관계자는 “테이저건이 위해성 장비인 만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동영상 강의와 실사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테이저건을 다뤄보지 못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테이저건으로 인한 오발사고 등을 막기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묻지마식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인명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크게 늘리는 등 효과적인 대응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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