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한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쉬모(39)씨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법 유로직업소개소를 차린 쉬씨는 지난 3월 24일 무사증 중국인인 왕씨를 식당에 취업 시키도록 알선한 후 대가로 3000위안(한화 약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중국인 4명을 제주 소재 식당에 소개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제주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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