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산림훼손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 ‘돈’을 노려 법규를 악용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소나무 600여 그루를 고의로 고사시킨 혐의로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모(63)씨와 직원 이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을 썼다. 업자와 짜고 해당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이다. 9개월 만에 올린 시세차익만 30억원 상당에 달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속이고는 실은 제초제를 주입해 말라죽게 만들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감형 또는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훼손된 임야에 소나무를 옮겨 심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단 한건의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그 속엔 관광농원 조성 등의 명목으로 약 3만3000㎡를 훼손한 사범과 타운하우스 개발 목적으로 현장단속 중에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산지 7661㎡를 훼손한 사범도 끼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등의 온정주의적 행태가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을 부추기는 꼴로, 불법을 엄단할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