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 前실장에 징역 1년 구형
정치활동여부 법원 판단 주목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현광식 전 제주도비서실장(5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향후 법 판단이 주목된다.

개방형 공무원이었던 현 전 실장이 외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비서실장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정치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인 고모(55)씨를 통해 조창윤(57)씨에게 총 2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원희룡 지사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역임했고, 돈을 건낼 당시에는 원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조씨가 2014년 원희룡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후 현씨가 이에 대한 대가로 조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돈을 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돈을 받기 전과 후에도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씨에게 제공했고, 이 자료가 현씨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공직사회의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언론사 사찰 등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한 것이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이 블랙리스트 작성(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도 없었을 뿐더러, 청탁을 받았더라도 조씨가 제주도정의 인사권과 무관한 민간인인 만큼, 법리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료했다.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조씨가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제3자를 통해 돈을 조씨에게 건넨 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유무죄 여부에 촉각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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