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성범죄 징계 사유 조사와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명시.

제주 교육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을 더 엄격히 처리하고, 카메라 이용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며 “교육계 성범죄가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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