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당초보다 26억원 194억원으로 설정하고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항 및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하고,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1차 대상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해 이달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지가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도 강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이월액 482억원의 35%인 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현재 85.7%인 144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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