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양돈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10월로 접어들면서 양돈농가 3곳(한림읍2, 대정읍 1)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됨에 따라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10일자로 ‘PED 발령주의보’를 발령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입으로 감염되며,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1주령 미만의 어린 돼지는 구토증상, 심한 수양성 설사로 인해 탈수증으로 폐사하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사전 질병예찰 및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PED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장 내외부의 차단방역 및 올바른 예방접종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면역 저하로 유행성설사병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린 돼지를 포함한 비육돈까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즉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41~2)로 검사 의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