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 7월말 현재 1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제주를 무단으로 벗어났는가 하면, 불법 체류자로 인한 범죄 등 각종 부작용과 치안불안이 야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류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는 올 7월말 기준 1만19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2133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개월 동안 늘어난 불법 체류자(2058명)를 상회하는 수치다.

관계당국은 지금과 같은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연말에는 제주 거주 불법체류자가 무려 36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가장 크게 늘었던 2016년도(2875명)와 견주어도 7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벗어났거나 이탈 시도 중 붙잡힌 외국인은 월 평균 18.1명(총 127명)에 이른다. 2016년(18.5명)과 2017년(15.7명)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법무부 등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 증가 추세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속망을 피해 육지부 등으로 빠져나간 외국인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잇단 범죄가 제주의 관광산업은 물론 평온을 유지하던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예멘 난민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했을 때 제주도민 등이 ‘무비자 폐지’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비자 제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관광 진흥책으로서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밀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불법 체류자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한다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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