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서귀포시를 운행하며 좌회전 도중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 A씨(27)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도록 했다.

사고 당시 허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것으로 나탔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규모도 적지 않은데다, 2007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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