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대통령 처벌강화 지시
제주지역 지난해 496명 사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자에게 철퇴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5703건이다. 이중 음주 운전사고는 391건인데, 동일인이 1년 내 재차 음주교통사고를 낸 건수는 76건, 3회 이상도 55건이나 된다.

지난해 제주 음주운전으로 496명(5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217건, 사상자는 427명(1명 사망)이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음주운전을 3번이나 적발됐음에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어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와 국회에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을 ‘묻지 마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엄격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씨(22)가 뇌사 상태라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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