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만곳 중 단 6곳
주택 5채 중 1채만 가입돼
기초수급대상자는 10.6%

제주도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은 공동주택 등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지원되며, 보험료 지원 규모는 일반 가입자는 52.5%~92%, 기초생활 수급자는 86.2%~92%, 차상위 계층은 75%~92%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고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지만, 가입신청 문의는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서도 시범 가입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한 피해도 가입금액 한도 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풍수해 보험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 가입대상 2만8346곳의 소상공인 중 5곳(0.02%), 서귀포시 1만1046곳 중 1곳(0.01%)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제주도 대상가구 3만967곳 중 7956곳만 가입, 25.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 4639가구의 대상자 중 49가구만 가입, 10.6%로 더욱 저조하다.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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