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발의

보통교부금 총액 5%까지 확대 출연…학교 채배치에도 활용

학교의 신설과 이전을 위해 설치된 도립학교설립기금을 확대해 학교 설립은 물론 교육기관의 설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강성민·고은실·김장영·박호형·송창권·양영식·이승아·허창옥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기금의 재원으로 그동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내로 한정했던 것을, 5%까지 확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학교 신설과 이전으로 제한했던 것을 학교 재배치까지 가능하도록 해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김희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 신설은 물론 재배치까지 활용해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최근 논의되는 각종 교육기관, 가령 유아교육체험관이나 교육센터, 학생 체험관 등 유휴부지와 기존 교육용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400억원에서 5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출연해 향후 5년간 총 약 24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최근 이월과 불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개최되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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