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08건 중 12건 인정
11.1%로 전국평균 넘어서
신뢰 회복 대책 마련 필요

제주경찰의 수사과오 인정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신청 108건이 접수돼 12건의 수사과오가 인정됐다.

수사이의는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를 신청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 인정율은 11.1%로, 강원지방경찰청(1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전국 평균(3.9%)에 비해서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또 제주경찰은 같은 기간 불친절 등 수사태도 6건, 사건청탁 의심 1건, 공정성 의심 107건 등으로 제기된 수사관 교체요청 250건 중 79%인 197건을 수용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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