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되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앞서 8월 13일부터 9월말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1001가구가 신청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가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임차료나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까지는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급여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선정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다.

제주시는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급여하고, 심사기간이 늦어진 가구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등이 아직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