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의 아내를 상대로 보복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월 26일 친동생의 처인 A씨(38·여)가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금을 본인에게 나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자신을 고소하자, 3월 5일 재차 주점에 찾아와 A씨에게 재 떨이를 던지며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게도 시비를 걸었다.

2월 28일에는 A씨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밥그릇과 사기 접시 등을 거실 바닥과 벽에 던 쳐 파손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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