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나서 지난달까지 95억79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한 80억 7200만원 대비 18.7% 증가한 규모다.
 
주요 추징내용을 보면 법인 서면조사를 통해 과소신고한 214건에 대해 15억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미신고 98건에 대해서는 26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감면 3년이내 미지정 21건·34억원, 국제선박 6개월 내 미등록 5건·9억원, 농업법인 등 해당용도 미사용 및 매각 105건·4억원, 창업중소기업 해당용도 미사용 및 임대 10건 1억원,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12건·1억원, 기타 38건·5억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감면취지를 이해하고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도 부동산 취득가액 30억원 이상 취득한 도·내외 20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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