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운용 등에 대한 의회의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이 계기가 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단건물의 노후화와 공공 공연연습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 출범 이후 모인 기금 170억 원 중 113억 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고, 도에서 60억 원(현재 추산)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고, 한짓골 일대에 문화예술인 종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수백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했다. 더욱이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었다. 재단 기금운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이 사업은 각종 비판에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공사비 동의안 부결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용 문화관광위원장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최근 의회보고 없이 사용지출이 이뤄진 재단기금사용 등 보고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제주도 산하의 공공기관의 재산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입법불비(立法不備)를 해소하려는 도의회의 노력은 타당하다. 문화재단은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큰 축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특정 문화권력이 재단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소리도 들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균형 잡힌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운영이 요구된다. 이번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도의회 감시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문화예술재단조례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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