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을 허가 없이 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해 훼손한 부동산 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가 임야에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로 콘크리트 건축물을 짓고 옹벽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며 “원상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 및 관할관청에 문의했지만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는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은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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