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대형항공사들이 소비자원이 내린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항공사로 꼽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36건 가운데 무려 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69.4%를 거부한 것으로 단연 조정거부 건수 1위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별반 차이가 없었다. 분쟁조정 27건 중 16건을 거부(59.3%)해 대한항공에 이어 2위로 자리매김했다.

소비자 조정신청 내용을 보면 항공기 기체 결함이나 정비,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일정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주를 이뤘다. 그 중엔 출발 91일전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배상 또는 환급 등의 조정결과를 내놨지만 항공사들은 소비자 관리 소홀 탓으로 돌리며 분쟁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도 구설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승객들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1337건. 피해 신청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514건에 이르렀다. 이어 진에어 248건, 이스타항공 202건, 티웨이항공 183건, 에어부산 62건 순이었다.

물론 취항 노선과 항공기 보유대수에서 제주항공이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단순 비교만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구제 신청이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내 항공사들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고객들의 신뢰를 잃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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