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1급 발암물질’ 지정
‘적당 음주 건강에 좋다’ 잘못된 상식
간·신장기능 저하 치매 등도 유발

동물들도 술 마시면 ‘발광’ 폐해 일으켜
文대통령 ‘음주운주 초범 처벌 강화’
술 사랑한 그, 운동과 연애로 삶 달라져

 

“1651년(효종 2) 5월 13일 정언황은 제127대 제주목사로 임명되었으나 사헌부에서 정언황이 주벽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함을 아뢰니 이원진으로 바꾸어 제주목사를 제수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성품이 곧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궁휼히 여겨 많은 이들로 하여금 존경과 흠숭을 받은 조선시대 선비 정언황은 술을 너무 사랑하여 제주목사로 임명될 수 없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017년 술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00만 명이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5.3%로 전 세계 사망자 20명 중 1명이 술 때문에 숨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술을 즐기는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술로 인한 폭력, 정신질환, 암과 뇌졸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이러한 위협을 막아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제질병연구소(GBC)는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1990~2016년 연구결과 술은 아무리 조금 마시더라도 건강에 득보다는 실이 많아 하루 술 2잔을 넘어서면 과다음주 또는 위험음주라고 정의하여 ‘하루 한 잔의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잘못 알려진 상식을 지적하였다.

연구소는 “음주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 뼈와 치아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으며 연구팀은 “흡연의 위험성을 표기하듯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한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을 일으킨다’라는 내용 등의 위험 경고를 술병에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 전용준 원장도 “한 해 3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 암이 발생하고, 1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한다”며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의 술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알코올이 흡수,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암 발생에는 적정 음주란 없으므로 하루 한두 잔의 술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술의 역사는 BC 9000년경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도 껍질에 있는 천연 효모에 의해 자연 발효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들도 술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에서 코끼리가 술에 취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북아메리카에서 곰이 가게를 덮쳐서 맥주를 강탈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음주로 인한 형사 처벌은 심신미약의 사유로 감경의 대상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하여 음주 범죄행위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술을 너무 사랑한 그는 45년을 매일 마셨다.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그가 술 끊기에 도전해 성공했다. 그가 금주(禁酒)를 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운동 때문이다.

술 사랑을 대신하여 달리기 사랑으로 바꾸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려면 술을 마실 수가 없고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또한 술을 대신할 만큼 즐겁고 건강을 지키는 데 달리기만큼 더 좋은 보약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천천히 오래 달리는 가벼운 런닝은 운동 후 밀려오는 뿌듯함과 마시는 물의 달콤함, 샤워할 때의 상쾌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달리기 운동으로 금주를 하니 술 보기를 돌같이 하는 기적이 오고야 말았다. 처음 50m를 달리고 심장이 터질듯하여 주저앉았던 그가 42.195km를 달렸다. 몸무게가 빠져나가고 뱃살이 줄어드는 걸 보며 “아! 뛰길 잘했다” 스스로 감탄한다. 술 사랑이 달리기 연애로 바뀌면서 삶이 달라졌다.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여 성숙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이다. 서너 시간 ‘알딸딸’ 하려고 건강을 좀 먹게 해서야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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