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까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식당 매니저인 한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국인 종업원 A씨(22·여)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한씨는 성관계 사실을 A씨의 중국인 동료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하겠다며 숙도로 끌고 간 뒤 흉기로 위협하며 재차 성폭행하고, 입막음 목적으로 또다시 강간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한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갖은 것은 사실이지만, A씨와 연인 관계이고, 흉기를 들었지만 위협하려는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합의에 의한 동영상 촬영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휴대전화를 버린 점과 모순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합범인 만큼 형량이 가중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

형법상 특수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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