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어제 458명 대상 2차 심사 결과 발표

난민 인정자 단 한 명도 없어…단순 불인정 34명·보류 85명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7일 오전 1층 강당에서 지난 9월 1차 심사 대상자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난민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 결과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같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적의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총 362명이다.

김도균 청장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 불인정 결정을 했다”면서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게 된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됐다.

단순 불인정 34명은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이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예멘인들의 마약류(카트·Khat) 투약과 관련해서는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검찰청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며, 양성반응이 나온 4명에 대해 불인정 결정했다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은 설명했다.

또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테러범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났으며, 이번 심사에서 총기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단순 불인정된 신청자는 없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SNS에 총기를 들고 사진을 올린 신청자에 대해서는 중동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테러 혐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균 청장은 “현재 심사결정이 보류된 85명 중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도 일부 포함돼 있다. 아직 심사 중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가 없다”면서 “결정 보류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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