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바뀌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차 적용 대상으로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0.01mg/kg(ppm)을 적용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수확 유통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2018년 9월 상순까지 471회 2만4254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도 농약판매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작물에 등록된 농약과 사용시기, 희석배수, 연간 사용횟수 등을 준수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은 꾸준히 이뤄졌다.

작물에 등록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코덱스(국제)기준 적용, 2차로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3차로 해당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었다고 할 수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을 1차, 2차, 3차로 허용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농약의 원제를 수입해 제조·생산하는 농약회사에서도 재배규모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서는 농약 등록을 소홀히 해 온 것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07년 8월 녹차티백에서 농약잔류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던 다음날부터 녹차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일이 있다. 2017년 8월에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먹었던 일도 벌써 잊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강화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시행되므로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해야만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

10월은 농약을 반품하는 시기이다. 유효기간 경과한 농약을 판매처인 농협 판매장, 일반 시판상,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수집해 폐기한다.

이번 기회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농약의 목록을 작성해 재고를 파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할 수 없는 고독성 농약, 경작하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구매처에 반품해 작물에 등록된 농약으로 교환해 사용하길 바란다.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농약잔류허용기준 대비는 창고에 보관한 농약 재고 정리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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