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18일 “가짜 난민 대량 유입의 근본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멘인 가짜 난민의 즉각 추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짜 난민인 예멘인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난민불인정 후 즉각 송환조치 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가짜 난민들은 단 한 명도 이 땅을 밞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난민대책 국민행동도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예멘인 난민심사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난민 대량 유입의 근본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대량 유입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불인정 결정된 34명을 즉시 추방하고, 임시체류가 결정된 가짜난민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한 후 순차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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