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 분할 매매를 목적으로 소나무 600여 그루를 고사시킨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해 고사시킨 영농조합법인 직원 이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법인 대표 김모(63)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농업회사 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해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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