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추가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7일 458명에 대한 난민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심사결정 보류 8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차 때의 23명을 포함하면 인도적 체류허가 예멘인은 총 36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난민 지위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는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제주도 출도(出道)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연장이 불허된다.

김도균 청장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內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예멘인 중 테러범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난민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찬반 논란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난민 인정률이 ‘0%’라는 사실이 심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난민지위 인정이 1명도 없는) 심사결과 예멘인 전원이 ‘가짜 난민’으로 밝혀졌다”면서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된 글로벌 시대, 우리사회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