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과 ‘햄버거병’ 등의 파동은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며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협했다. 그리고 여전히 소비자들의 식품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해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과일류, 견과류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PLS 제도는 계속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을 0.01ppm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 일본은 2006년, EU·대만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보다 엄격한 기준(0ppm)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기존 0.05ppm에서 0.01ppm으로 훨씬 강화된다.

하지만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일도 없다. 그 핵심 실천사항은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불분명 밀수농약 사용하지 않기’이다.

이번 PLS제도 시행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윈윈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이 PLS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남은기간 동안 농협 등 협력기관과 합심해 현장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도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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