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엔 문제의 ‘건물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는 2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오전 시간을 통째로 ‘재밋섬 논란’에 할애했다. 이날 감사의 초점은 현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맞춰졌다.

재밋섬 건물은 제주시 삼도2동 108-13 외 여러 필지에 8층 규모로 들어서 있다. 이 건물은 2016년 4월 (주)재밋섬파크가 신한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 신한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재밋섬파크 이 모 대표이사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탁계약은 명의만 은행이 가질 뿐, 실제 소유권은 재밋섬파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제주도는 계약이행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광위 의원들의 시각은 달랐다. 신한은행과 (주)재밋섬파크가 체결한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인 재밋섬파크가 사용 및 수익권한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아 의원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했다는 서류에는 ‘채무를 갚아야 신탁을 해지해준다’는 내용만 있었다”며 “문예재단은 은행과 매매계약을 맺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문종태 의원도 “재단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주)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하며,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확인서에 명시된 ‘위탁자인 재밋섬파크가 대출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주문예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은 당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가칭 ‘제주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계획’ 목적부터 제반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을 밟아온 셈이다.

이에 따라 문광위 의원들은 △공감대 수렴 부족 △100억원대 사업의 국장 전결처리 △매매계약의 위험성 △사업 취지와 건물공간 활용계획의 불합치 △재정투자심사 부대조건 이행가능성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주문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은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점점 더 꼬이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재단에만 모든 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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