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불구 제주시 조지웅씨 연구위원에
의원들 “시장책임 하에 판결 이행…소송비 환수”
고 시장 “예술인에 상처 市 명예 실추…사태조사”

제주시가 조지웅 도립 제주합창단 전 지휘자를 ‘부당해고’ 한 것과 관련해 고희범 제주시장이 “행정이 한 예술가에게 상처를 입혔다. 제주시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행정의 불합리’를 인정했다. 

고희범 시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조 전 지휘자의 ‘부당해고’ 에 따른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도내 예술계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도 새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휘자를 포함해 합창단 단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행정의 권한이 크다. ‘불분명한 평가’ 등 행정의 권한이 권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도내 예술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3일 제주시에서 진행된 제365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해고’ 피해자인 조지웅 전 지휘자와 전직 도립제주합창단원이었던 이영대 씨가 증인으로 출석, 행정의 불합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고 시장은 이날 행감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의 조 전 지휘자의 부당해고 지적에 “감동적인 합창을 했던 제주도립합창단이 이 꼴이 됐다. 감사 결과 규정 미비, 재위촉에 대한 불분명한 표현에 따른 단원 평가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끄럽다. 억울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나오지 않는 제주시를 꿈꿨는데, 바로 우리 집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제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청렴 감찰관에 의뢰해서 일련의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데, 소송 결과를 기다릴지, 대법 판결을 받아 들여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집행부가 사법부의 법적용을 따라야 도민들이 수긍할 것이다. 시장 책임 하에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도 “의회는 이번 사태에 묵과하지 않겠다. 현재 합창단 지휘자가 공석이다. 고 시장이 억울한 예술가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판결문에서 판사는 ‘행정이 너무하다’며 행정의 불법행위라며 패소 판결을 했다. 도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환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지휘자 복직 관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부당해고’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제주시는 “지휘자로 복직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할 뿐,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제주시의 자체 해석이다. 시 관계자는 “소송 당시 이미 다른 지휘자가 위촉됐기 때문에 조 전 지휘자를 연구위원으로 복직시켰다. 지휘자에 상응하는 보수도 다줬기 때문에 ‘원직복직’에 상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이 원직복직 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도민 혈세로 대법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 만큼,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 목적은 조 전 지휘자를 연구위원자리에서 해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가 대법 판결에도 원직 복직시키지 않자 조 전 지휘자는 제주지법에 원직복직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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