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홀로 전화 통화를 하며 걷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4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7월 3일 밤 10시 25분경 서귀포시 중문 소재 노상에서 혼자 전화통화를 하며 걷고 있던 A씨(19·여)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A씨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도 회수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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