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23일 도내 여성단체들이, 그리고 24일엔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가 실명(實名)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력으로 농협마트 입점업체 여성을 성적으로 짓밟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과연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성범죄를 개인사정으로 치부하고, 농협법과 제주시농협 정관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에 복귀한 것은 도덕성을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지방법원이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보석(保釋)을 결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의 보석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농협마트 입점업체 여성을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이 방어권 보장 등의 명목 하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려 이달 17일 풀려났다. 현재 양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촉발된 반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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