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심 첫 재판…1~2회 심리로 선고 가능성

제주 4·3수형인 생존자 18인이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재판이 2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백발노인이 된 수형인들의 70년 한(恨)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정사상 판결문이 없는 초유의 재판인데다, 향후 4·3해결 과정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인권법적 적용의 부실과 결함, 하자를 일거에 해결하는 법적 판단이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4·3특별법 개정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재심 결정을 하면서 형사 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형인이 아닌, 검찰(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판결문 등 공소사실을 토대로 심문해야 하는데 판결문이 없어 어려울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심 사건의 경우 수차례 공판 기일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재판은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1~2회의 심리만 거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4·3 당시 상황에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본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검찰도 재심개시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재심재판의 진행속도도 큰 대립적 쟁점 없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4·3도민연대와 재심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3시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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