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는 동포 동료에게 흉기와 주먹으로 폭행한 2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장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올해 8월 20일 밤 11시경 서귀포 소재 숙소 거실에서 동료 A씨(46·중국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빌려준 1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장씨와 A씨는 숙소 마당으로 나와 싸우던 도중 장씨가 흉기의 날 뒷면으로 A씨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흉기로 이용해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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