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가 연구비 수 천만원을 부정 사용한 직원 A(32)씨를 동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도민사회이 이목이 집중.

29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최근 연구비 카드대금과 지출결의서를 대조하는 부서와 분임경리관이 별도로 결제하는 상호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구비 카드로 수 천만원을 부정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

도민들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공공기관들의 직원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아니”라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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