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수형인 고령 감안…항소 없이 1심서 재판 마무리”

12월 17일 결심 공판…올해 연말 또는 내년초 선고 가능성

제주 4·3수형인 생존자 18인이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첫 재판이 2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가운데, 4·3 70주년이 된 연내에 판결이 마무리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재심개시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재심재판의 진행속도가 큰 대립적 쟁점 없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수형인측 변호인도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공소 포기에 따른 당일 선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피고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향후 3회 심리를 가진 뒤 올해 말 또는 내년 연초에 판결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있다. 편견 없이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그동안 노력에도 판결문 확보 못해 통상적인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70년만에 열리는 재심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일생동안 재판 다운 재판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재심청구인의 바램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재심개시 절차를 통해 청구인 17명에 대한 법정진술이 이미 이뤄졌고, 어떤 경위를 통해 구금됐고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등에 대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 심문을 다시 진행해 공소사실 확정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인 방어권 보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 공소를 포기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군법재판과 다르지 않다. 공소 포기로 항소와 상고 등으로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핵심 위주로 2~3회에 걸쳐 신속하고 짧게 심문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화 될 경우 고령인 피고인들의 생사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재판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재판부에서 우리 손으로 끝내려 한다. 오래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심리가 진행되도록 내달 26일과 27일 연이어 심문하고, 결심기일은 12월 17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선고기일은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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