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였다. 사고 발생 7개월 전 전문기관 점검에서 이미 관련 위험성이 지적됐는데도 작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6일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삼다수 공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삼다수 페트(PET)병 제조 기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협착은 기계나 구조물의 공간이 좁혀지면서 사람이 끼이게 되는 사고를 말한다. 이번에 삼다수 공장 직원은 바로 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 위험이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개발공사 측은 이에 대해 “협회의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들에게 개선 대책을 요청, 4월 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가 경고한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시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사고를 인재(人災)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에서는 지난해 11월 특성화고 재학생 이민호 군이 음료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근무 중 적재 작업을 하다 프레스기에 눌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태다.

그런데도 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그것도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것은 제주 지역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당국은 유사한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문책도 엄중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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