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무려 70개 학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현재 제주지역 전체학교는 191곳. 이 가운데 121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63.4%의 배치율로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59.4%)과 전남(57.3%) 및 전북(60.4%)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서울과 부산, 대구와 경기지역(99.25%)은 98~99%에 이른다. 나머지 대도시 배치율도 대부분 90% 이상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令)’이다. 대통령령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시도 교육청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모두 67곳으로 파악됐다. 순회보건교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조천중학교를 제외하면 66곳이 초등학교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엔 보건교사 배치가 미흡하다”고 변명했다.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무상교육’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대통령령’을 빌미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한 보건교사 채용에 인색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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