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고 있다.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

최근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주도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96%의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사에선 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 개선, 접대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도 감지됐다. 이 같은 인식개선은 청렴을 일상화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직원 모두 청렴을 일상화하기 위해 연중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기본 매너와 청렴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월별 근무조를 편성해 민원안내 청렴·친절도우미를 운영함으로써 비위행위 금지 등 청렴을 위한 행동강령을 전파하고 있다.

종합민원실에선 이와 함께 ‘청렴봉사단’도 꾸려 매월 요양원 위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봉사단 이름에 ‘청렴’을 접목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청렴에 대한 의지도 재차 되새기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이 언제 어디서든 ‘빽’을 찾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넣어달라고 하는 잘못된 청탁 문화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청렴의 일상화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변화된 인식이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문화도 바뀌게 되어 더 나은 청렴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청렴도 등급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그 간의 노력을 평가받는다. ‘청정자연’의 대명사가 제주도인 것처럼, ‘청렴사회’의 대명사도 ‘제주도’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일선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