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시비가 붙은 중국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4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밤 10시 21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 카페에서 중국인 S씨(34)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메뉴판 거치대를 S씨의 얼굴에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또한 진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6시 9분경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건입동까지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특수상해죄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시비 당시 S씨도 진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진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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