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의 허점을 노려 8억원 상당의 실손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산부인과 원장 A씨(48)와 브로커 B씨(34) 및 환자 C씨(32) 등 7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브로커 5명 중 총책인 B씨는 구속됐다.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모집하고 비급여 대상인 자궁근종 하이프 시술을 한 뒤 허위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지금까지 파악한 실손 보험금은 13개 보험사로부터 72회에 걸쳐 8억5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에 의하면 원장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브로커 B씨 등과 공모해 제주 및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여성 중 실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꼬드겨 모집했다. 원장인 A씨는 모집된 여성들에게 시술을 권유하며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평생 진료를 비롯해 입원기간 부풀리기와 식사비 추가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린 후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을 썼다. 환자들은 A씨가 발급한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원장인 A씨에게 다시 송금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구속된 사람은 고작 브로커 1명 뿐이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 이런 범죄가 그칠 리 없다.

위탈법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마땅히 내려져야 한다. 브로커만 구속하고 실제 보험사기의 주범인 원장은 버젓이 영업하는 한, 이러한 범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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