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최대 화두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홍수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어, 하천공사 위주의 치수대책은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 서귀포시는 시간당 120.7mm이상의 국지성 호우로 도로·주택 등 곳곳이 침수됐다. 이에 저류지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류지란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하천 제방의 일부를 낮춘 월류로를 이용해 홍수 시 첨두(최대) 홍수량의 일부를 저류하는 시설이다.

시민들이 저류지 시설에 대한 오해가 있는 두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호우로 인해 하천은 흐르고 있는데 저류지는 물이 차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지적이다. 사실 하천변 저류지는 앞서 설명했지만 홍수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저류지로 우수유입을 유도해 하천 수위를 낮추어 하류지역 홍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기 강우는 하천으로 흐르고 일정 수위이상에서 저류되어야 홍수방어 효과가 있으므로 호우시 반드시 저류지에 물을 가두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

둘째, 저류지와 저수지의 개념차이이다. 저수지는 보통 공·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물을 가둔 시설로 홍수저감이나 홍수조절 기능이 없어 치수대책 효과는 미미해 저류지와는 다른 이수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류지 설치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위치의 적정성과 최적규모의 저류용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주도 대다수의 하천은 홍수시 빠른 유속으로 저류지로 우수유입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저류지 계획시 우선적으로 유속이 느려 저류지로 우수유입이 잘되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홍수피해 예상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상류에 저류지를 설치해 홍수저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최적의 저류용량 결정은 하도계획과 연계해 경제성, 시공성, 보상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치수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저류지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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