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는 ‘교수갑질’ 논란이 일었던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전모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정직과 강등,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파면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만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송석언 총장은 1일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뤄진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모 교수와 함께 징계 대상에 올랐던 같은 학과 교수와 조교는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감봉조치를 받았다.

송 총장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교수’ 사태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대학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모 교수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노동력 착취와 고가 참고서 강매 요구, 학생들의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 등의 ‘갑질 행태’가 불거지며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의 하나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고상을 받는 등 그동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전모 교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빛이 바래게 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 해당 학과 학생들은 전모 교수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2인에 대한 처분은 생각보다 낮아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기존의 인권센터조직을 확대 개편 갑질 피해신고 역량을 키우고, 학기가 끝난 뒤 이뤄지는 강의평가에 갑질 피해 사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권(敎權)’에 대한 그릇된 교수들의 인식전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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