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교육청 주최 교육자치 토론회서
강주영 교수, 부공남 교육의원 등 강조

현재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수혜자인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교육자치 확대에 실질적인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지난 2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주최 ‘제주교육자치 확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공남 교육의원은 제주 교육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이 문제를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강주영 교수는 “영어교육도시의 조성과 같이 제주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교육사무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교육의원이 교육감 정책에 대한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가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제도 폐지 여론이 있는 데에는 피선거자격 제한과 공무원 겸직금지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의원 구성이 다양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넓은 교육의원 선거구 문제와 함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받는 교육의원의 출신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수단이 구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공남 교육의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부공남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 존폐와 관련한 강 교수의 진단에 판단을 같이 하며 피선거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피선거자격 제한 범위를 굳이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으로만 못 박을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해, 교원자격증이 있거나 교육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특히 제도 손질 시기 문제와 관련해 “피선거권이 확대로 깜깜이 선거 현상이 해소되는 데에는 다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만큼 빠른 시기에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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