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처벌 전력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술먹고 운전대 잡아”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 58분경 제주시 용담로터리에서 오라동까지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제주시 화북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7일에는 제주시 건입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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