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10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이 7일 오후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명분과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통일부는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지자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은 제주도의 감귤지원 사업이 유일하다”며 “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는 감귤지원에 필요한 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지자체들이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 등을 이유로 남북교류에 나섰다”며 “지자체의 국제교류 방식인 자매결연, 사회문화 교류 중심의 접근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지자체 남북교류의 법적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지자체 조례 정비 등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 가까이 지자체 교류가 중단되면서 경험 있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며 “남북교류 전담인력을 확보해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일 제주지역 언론사와 함께 헬기착륙장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전 탐방할 계획”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주 방문이 남북 교류에 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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