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 등 어제 기자회견
“스스로 자리서 사퇴하라”

피 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등은 7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반성 없이 업무복귀를 선언한 조합장은 농협과 조합원 그리고 임직원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스스로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합장이란 지위를 악용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고, 조합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간부직원 폭행사실과 각종 비리 연루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없이 업무에 복귀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조합장의 보석을 최소하고 수감시키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이 자리에 선 농협 조합원들과 임원들은 해당 조합장으로 인해 무너져 버린 농협을 올바르게 세워 나갈 것을 다짐하며, 농협 내 적폐를 청산하고 불합리한 악행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협 조합장은 2013년 7월 25일 마트의 입점 업체 여직원을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은 해당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 17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 해당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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