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겨울철로 접어드는 길목이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화재 발생이 많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 캠페인 등 불조심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과일인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다. 특히 11월에는 감귤 과수원에서 수확 작업 중 모닥불을 피우거나, 방풍림 주변에서 소각 행위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감귤 농가에서 겨울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서귀포 소방서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580건 중 절반 이상이 넘는 311건(53.2%)이 과수원 및 임야 그리고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하여 일어났다.

그중에 269건(86.4%)은 쓰레기와 농자재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불길이 번져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불씨가 이웃 비닐하우스 등으로 옮겨 붙어 연소 확대 시 대형 화재로 인한 재신피해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각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굴원에서는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각 자체가 불법 행위임을 명심해야한다.

농산물 소각의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기관에 사전허가를 득한 후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관계자는 항시 자리를 지켜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조하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 감귤원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화재 예방을 위해 감귤원에서 모닥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감귤원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은 우리의 예방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감귤 수확 철에 따른 소각 부주의 예방 조치로 우리 모두 화재로부터 안전한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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