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 응급환자 신체 위협
피고 반성 등 참작해 양형”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고나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일 길에서 넘어져 입술과 머리가 찢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위해 환자복을 갈아입던 이씨는 바지를 벗어 간호사를 희롱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징역형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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