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광장 등 846곳 대상
조례에 과태료 부과규정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한 도내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일자로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탐라문화광장 등 8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음주청정지역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주청정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됐고, 두 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제주도는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교육청, 읍면동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상위법인 건강증진법에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도민들이 다른 사람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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