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민·관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2차례에 걸쳐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올무·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이외 동물의 수렵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동안 올무·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총 27회에 걸쳐 118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제주도는 밀렵·밀거래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기간 이외에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밀렵·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73)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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